*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사건 개요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가해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게 됨
성관계 직후 성기 부위 통증을 느낀 피해자는 검사를 받았고, 헤르페스 감염 진단을 받음
당초 사과를 하던 가해자가 돌연 자신 때문에 감염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며 혐의를 부인함
지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건 당일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이후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피해자는 성기 부위에 발열감과 통증을 느끼고 산부인과에 방문하였고, STD 및 혈액검사 결과 헤르페스 2형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성병 감염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렸고, 가해자는 바로 피해자에게 자신때문에 감염된 것 같다며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헤르페스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따져묻자 가해자는 자신은 헤르페스에 감염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자신 때문에 감염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며 갑자기 말과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가해자 이외 다른 성병 감염 경로가 전혀 없었던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하고 박하 법률사무소를 찾아 오셨습니다.
윤소영 변호사의 조력
1. 성병 감염 관련 상해죄 성립 주장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과거 진료기록등을 확보하여 제출하며 성병 감염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피해자의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대한 최근 감염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가해자로부터 성병감염이 되었다는 인과관계 입증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본 사건 발생 이전에 실시한 검사에서 헤르페스 바이러스(HSV/1, 2형 통합) 양성판정이 나온 사실을 확인한 후,
1) 가해자가 사건 당시 이미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 자신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2형에 감염된 사실이 없다거나 몰랐다는 주장은 모순되며,
2) 설령 가해자가 헤르페스 바이러스 2형이 아닌 1형만 감염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구강성교 등의 행위를 통해 성기 부위에도 헤르페스 바이러스 1형 병변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의 사례를 근거로 1형과 2형의 구분이 모호함은 물론 헤르페스 바이러스 감염병은 완치가 불가능한 질병인 사실, 피해자의 성기에 수포가 발생하여 극심한 통증을 겪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가해자는 자신이 헤르페스 바이러스 보균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은 물론 콘돔도 착용하지 않는 등 가해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병을 감염시킬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이는 상해죄에 해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철저한 증거확보 요청
가해자가 사건 이전에 실시한 검사결과로는 정확한 헤르페스 바이러스 유형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윤소영 변호사는 수사관에게 가해자의 혈액 검사를 통해 헤르페스 바이러스 1형 및 2형의 각 IgG, IgM 수치를 확인해줄 것을 수 차례 요청하며 가해자를 압박하였고, 동시에 수사관에게 수사 미진의 여지가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집요하게 대응하였습니다.
3. 죄명 변경 요구
당초 경찰은 가해자에게 성병감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의 죄명을 '과실치상'으로 의율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윤소영 변호사는 의견서 등을 통해 가해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해죄'로의 죄명 변경을 강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결과
본 사건은 경찰이 검찰에 '과실치상'으로 송치하였으나, 가해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어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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