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 사건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 법률가, 한승미법률가 입니다.
오늘은 많은 부부들이 이혼사유로 언급하고 있는 '부부성격차이'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격차이이혼소송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이번 내용 적절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격차이 이혼사유
부부 성격차이가 극심한 수준이라면, 부부 싸움도 자주 하게 되고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누구라도 이혼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데 두 사람이 이혼에 대해 갖는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굳이 성격차이이혼소송까지 진행할 필요는 없고,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통해서 원만하게 법률혼 관계를 해소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만 합의한다면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1~3개월 안에 신속하게 이혼절차를 끝내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등, 이혼에 관련된 모든 쟁점에 대해 의견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절차나 조정이혼절차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섣불리 협의이혼절차나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했다가 이혼 후 법적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송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본인 사건이 어떤 절차를 진행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지 궁금하시다면, 법률 대리인과 구체적으로 사건 내용에 대한 논의를 나누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한편, 협의이혼절차나 조정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의 가장 큰 매력은 이 두 가지 절차 모두 특별한 '이혼사유'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부부 성격차이가 주된 이혼사유인 경우에는 이혼사유를 별도로 입증할 필요가 없는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활용하여 비교적 간단하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가 있는데요.
만약 두 사람이 이혼에 관한 합의를 끝내 완성하지 못하고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성격차이이혼소송으로 법률혼 관계 해소를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성격차이이혼소송
이혼소송절차는 가정법원에 재판이혼을 청구하여 진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소장에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반드시 적어주셔야 하죠.
민법에서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외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생사확인 불가능
기타 중대한 사유
해당하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소송 자체를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격차이이혼소송은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성격차이이혼소송은 불가능한 걸까요?
아닙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재판상 이혼사유라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기타 중대한 사유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 지경에 이르렀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유가 이혼사유인지 따지기보다, 결국 부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요.
극심한 성격차이로 인해 부부생활이 완전히 단절되었고,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없는 수준이라면 '기타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제기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에서는 부부간의 혼인파탄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위 이혼사유를 주장하려면 실질적인 혼인파탄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기에 법률 대리인의 진단이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가 심한 수준이라고 해도, 아직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부부 성격차이를 이혼사유로 하여 성격차이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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