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3년 차, 상속재산(7억 원)의 30% 가압류 및 조정
혼인기간 3년 차, 상속재산(7억 원)의 30% 가압류 및 조정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이혼

혼인기간 3년 차, 상속재산(7억 원)의 30% 가압류 및 조정 

이재희 변호사

상속재산 30% 분할

[****

의뢰인(원고) : 전업주부, 혼인 당시 재산 0원, 소 제기 당시 원고 명의 부채 1,700만 원

상대방(피고) : 직장인, 혼인 당시 재산 결혼 전 상속받은 7억 원대 상가, 소 제기 당시 순자산 동일

외국에서 거주하던 의뢰인은

피고가 상속 받은 시가 7억 원 상당의 건물에서 신혼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3년 차에 상대방의 알콜 중독으로 이혼을 결심한 후

여러 곳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혼인 당시 혼수 등 결혼 비용을 부담한 것이 없었고

현재 1,700만 원의 빚까지 지고 있었기 때문에

'각자 가져온 대로 재산분할 될 것이다',

'의뢰인의 기여도는 많아야 10% 정도이다'

라는 상담 결과를 들어 크게 낙담하신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결혼과 동시에 거주지를 옮기고 직장을 그만두는 등

상대방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한 점,

반대로 상대방은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직장을 유지하는 등

의뢰인의 희생에 상응한 이익을 얻은 점,

의뢰인의 헌신적인 내조, 가사노동, 육아 등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과적으로, 위자료 청구권 3천만 원, 재산분할청구권 2억 원

합계 2억 3천만 원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당시 현금공탁금이 고작 3백만 원에 불과하여

이혼 본안 소송에서도 2억 2천만 원 상당이

의뢰인의 몫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같은 가압류 결정을 토대로 상대방과 조정을 하였고

1억 8천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의뢰인이 조정 전 현금 3천만 원을 미리 지급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억 1천만 원을 받은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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