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1)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상환을 요구한 반면, 피고는 해당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였고,
(2)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기로 하고 80억 원 상당의 다세대주택을 증여했다고 주장하며 생활비 이행을 요구한 반면, 피고는 해당 증여는 부담부 증여가 아닌 무상 증여임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대응]
원고는 2억 원의 대여 사실과 부동산 부담부 증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 아들인 피고와의 몇 달치 통화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문제는 피고가,
(1) 원고가 '2억 원 빌려준 것을 빨리 갚으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돈이 왜 필요하냐'고 되물을 뿐 대여 사실을 적극 부인하지 않았던 반면,
(2) 며칠 뒤 원고가 '생활비 주기로 하고 부동산 가져갔으니 생활비를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즉각 '생활비를 주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부담부 증여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원고의 대여금 및 부담부 증여 주장에 대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고 재판부를 납득시켜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2억 원을 증여받게 된 경위, 다세대주택을 무상 증여받게 된 경위, 가족사, 원고의 질병, 2억 원의 자금 출처, 2억 원을 급하게 빌려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 2억 원을 이체 받고 난 후의 정황, 원고의 경제적 자력이 충분하여 피고에게 생활비 지급을 부담으로 하는 증여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다세대주택 증여계약서 및 당시 증여 절차를 처리한 법무사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 내용에 피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 피고측 증거로 원용하였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차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 피고가 돈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80억 원 상당의 다세대주택 증여와 관련해서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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