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에서 외도 | 가압류/가처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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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서 외도

저는 당사자의 친언니입니다 당사자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둘은 사실혼관계였어요 5-6년 연애 후 5개월 같이 살았고 남자가 대출해서 남자명의 집이지만 여자는 현금1억과 혼수(5천)를 했고 전입신고 같이 되어있습니다 상견례는 11월 예정이였습니다 외도사실을 알고 다음날 파혼을 했습니다 상간녀는 여자의 친한 친구입니다 남자 엄마가 조만간 돈 줄테니 혼수 가지고 나가라고 하는데 돈을 안줄 경우 진행할 소송이 무엇이 있을까요?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 사실혼파기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소송? 남자는 외도 발각 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남자 옷들(300만원 상당), 5개월 같이 살며 생활비 관리비 적금 등등 전부 여자가 부담했습니다 남자는 대출금을 냈습니다 집 계약 전에는 반반 결혼이라면서 부모가 대출금을 대신 내준다고 하더니 거짓말이였습니다 내일 그 집에서 짐을 빼서 나올 예정이고.. 돈 갚을 기한은 20일까지 정해줬는데 남자가 집 명의를 자기 가족으로 바꾸고 돈을 안주려고 할까봐 무섭습니다(명의변경할때 집 대출금을 다 갚아야하고 세금도 나오는걸로 아는데 남자와 남자부모님은 형편이 좋지않아요) 지금 번호도 바껴서 카톡으로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자쪽에서 원하는건 순조롭게 매매자금 1억을 받는건데 안준다면 어차피 진흙탕 싸움이니 그때는 위자료든 피해보상이든 모든걸 다 걸고 법으로 가고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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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사실혼이 파기되었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2. 남자명의 집에 대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이 필요해보이며, 동생분이 부담하였던 1억원을 포함하여 아파트 시세상승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재산분할은 재판을 진행하여 마지막 재판일 기준(변론종결시) 시세를 적용하여 금액이 산정됩니다. 보통 그 즈음의 KB부동산시세 자료를 이용하여 입증을 합니다. 3.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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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달리 이혼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일방의 의사만으로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원인이 있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고, 사실혼 기간 중 형성, 유지한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동생분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더 이상 사실혼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사실혼 부당파기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물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해당 신혼집에 대한 보전처분(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고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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