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또는 집 가처분 가능할까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가압류/가처분

재산분할 또는 집 가처분 가능할까요?

혼인은 14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살고있는 집을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에 맞는 예단 예물 드렸구요. 15년도부터 지금 사는 아파트에 들어와살고 저는 계속 맞벌이로 일을하며 살았습니다. 아파트는 시아버지 명의로 계속 살다가 19년5월에 남편명의로 증여해주셨고. 남편은 외도로 인하여 19년 7월에 이혼소.상간소를 진행하였고. 남편의 이혼소는 기각. 상간소는 제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19년 9월에 가출하고 이혼소가 진행되는동안 사전처분을 받았지만 양육비는 주지않고 있습니다. 남편이 가출했을때 집값이 6억 지금은 10억 입니다 가출하고나서 집담보 대출 1억받고 가압류 5천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거주지목적으로 증여로 매매가 5년간 어려움으로 알고있어요 질문 1. 남편이 집을 판다고 협박합니다. 대출이 있고 가압류되어있고. 거주지목적증여라서 5년은 매매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전세나 월세를 줄수 있으니 불안합니다. 혹시 미지급 과거양육비 4천으로 집에대해 가처분이 가능할까요? 협박하는 문자 전화도 있습니다. 2. 만약에 지금 이혼을 할경우 증여이긴하지만 저와 아이들이 사는동안 집값이 많이오르고 그동안 살았던게 있는데 집에대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611
#가압류
#가처분
#과거양육비
#남편
#대출
#도로
#매매
#명의
#사전처분
#상간
#아파트
#압류
#양육
#양육비
#외도
#월세
#이혼
#재산
#재산분할
#전세
#주지
#증여
#협박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노경희 변호사 이미지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상담 예약
[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이혼소송 판결이 내려졌는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양육비 및 재산분할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가압류한 부동산을 경매(강제집행)로 처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현재 이혼소송이 진행중이고, 남편분이 증여받은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부동산 가액은 재판이 종결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사실관계 및 제반상황을 확인한 후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5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동규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1. 이혼을 고려중이시라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으로 해당부동산에 가압류 가능합니다. 유책배우자임에도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있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협박성 문자를 보낸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2. 이혼시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이 분할대상이되며,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됩니다. 말씀하신 부동산또한 재산분할대상이며, 원하신다면 이혼소송시 법원을 통해 은행거래내역등 상대방명의의 재산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3. 이혼 소송 진행과정이나 비용 등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혼 및 재산분할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고순례 변호사 이미지
고순례 변호사
고순례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답답함해소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1 .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종전 이혼소송기각과 상간녀소송승소로 보아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과거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로 3- 5년 치를 계산해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를 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압류금액을 공탁하고 아파트를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2.이혼을 원하시거나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도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결혼기간이 7 년 정도 되었고, - 자녀가 2 명이고, -맞벌이를 해 왔고, -애초에 증여해 주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맞게 혼수와 예단 예물을 드린 상황인점 - 이혼후에 아직 너무 어린 미성년자녀 2 명을 양육해야 하는 점, - 남편의 가출이후에도 본인이 집을 지키면서 유지 관리해 온 점, - 남편의 가출이후에 집값이 많이 상승한 점 이러한 사정은 모두 본인에게 유리한 기여도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3.전화나 방문해 주시면 기여도 산정, 예상 재산분할 액수, 과거 양육비 및 장래 3-5 년치 양육비에 대한 가압류 등등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5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압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