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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받으며 제가 보유하고있는 부동산에 이혼소송시 부동산가압류를 걸어놓아 현재 거주중인 전세입자 에게 말도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혼소송 반소 승리시에 부동산가압류 처리는어떻게되는건가요? 저는 반소를 하며 이혼에동의할 계획 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같습니다. 1) 반소 소송 전에 가압류 처분에 이의를 신청해서 가압류를 취소 시킬수있는건지요? 가압류을 취소 시킬수잇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이혼소송중 전세입자가 집을 옮긴다고 하면 현재 이혼소송중이라서 부동산매매시 동시말소한다고 얘기하면되는건가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런 케이스가 많을거같은데 보통 어떻게 처리되는건가요? 3)이혼소송반소 승소시 부동산 처리는 어떤절차로 이루어지는건가여? 반소승소후 ->가압류취소처분 으로 가는지 반소승소후 -> 부동산에대한 재산분할(이혼동의함)로 넘어가는건가요? 4) 지금 거주중인 전세입자에게 이혼소송(부동산가압류상황)상황에 대해 말슴드리고 전세대금을 새로운세입자 들어올때 말소하는 조건으로 매매한다고 하면 기간내 보증금을 못받을것을 염려하여 저를 고소하게될거같습니다. -> 이를증거로 이혼소송상대방에게 이의제기신청을 제기해 가압류를 취소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제가 취할수있는 적극적인액션이 조금이라도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5) 전세계약 1년4개월넘게남앗는데 전세사는사람이 집을 나가겠다고하면 보증금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제일 막막합니다. 이혼소송으로인한 가압류시 새로운 전세입자를 구한다는데 불가능하다고 봐야하기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이 6개월~1년정도 걸린다는데 이혼소송 끝나기전 전세입자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해야할까요 6)현재 저는 이혼소송사건으로 거주할곳도없어져 친누나네 얹혀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억울한 마음에 이혼반소를 준비했고 진행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