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지불각서, 근저당권 무효 성공
[치매] 지불각서, 근저당권 무효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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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지불각서, 근저당권 무효 성공 

이재희 변호사

치매, 지불각서 무효

서****

  안녕하세요.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각서, 지불각서,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추정을 깨뜨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작성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상속인이 망인의 의사무능력을 입증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하에서는, 의뢰인인 원고의 패소가 확실한 상황에서 변론 종결 직전에 사건을 맡아 전부 승소라는 대반전 결과를 얻어낸 사건을 소개하려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망인의 장남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딸과 사위입니다. 


  망인은 생전에 의뢰인에게 망인이 피고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망인 명의의 이 사건 주택을 유증하였으나 불과 8개월 뒤, 피고들에게 7억 원의 지불각서 작성 및 이 사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일주일 뒤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망인의 자필 지불각서 무효, 근저당권 말소, 인도 청구 승소 이미지 1


  2년 뒤 망인이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피고들을 상대로 망인의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한 근저당권 말소 및 건물 인도 소송을 각각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들은 지불각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망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망인이 서명날인하고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지불각서의 진정성립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치매로 인한 의사무능력을 주장하더라도 의뢰인에 대한 유증과 피고들에 대한 지불각서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불과 8개월의 기간 차이밖에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유증 당시에는 의사능력이 있었던 반면, 피고들에 대한 지불각서 작성 당시에는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했으며 주택 구입에 피고들의 자금이 투입된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입증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지 1년이 경과한 후 진행을 맡았고 사건을 맡자마자 변론 기일에 출석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더는 제출할 증거가 없어 보이고 처분문서의 진정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대로면 재판부 2곳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릴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재판부를 설득하여 일주일 내로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니 그 내용을 보고 변론을 종결하여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려 변론종결을 1차례 더 연기할 수 있었고 맡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고가 망인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는데도 분실신고를 하게 된 이유를 포함한 13가지에 달하는 구석명 요구사항이 담긴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에 재판부는 그간 재판부가 궁금했던 부분을 하나하나 잘 적시해 주었다, 피고가 구석명답변을 하면 판결을 내릴 수 있겠다고 말씀하시며 피고측에 구석명명령을 내리셨고 속행을 하셨습니다. 


  이후 추가 준비서면으로 지불 각서의 내용망인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면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음을 주장하는 등 기존에 제출된 준비서면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의 구석명명령에 대한 답변 역시 거짓임을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판결]


  재판부 2곳 모두 원고측 주장사실을 전부 인정하셨고 결국, 이 사건에 대해 의뢰인에 대한 유증은 망인이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한 것으로 유효하고, 피고들에 대한 지불각서는 망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들은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주택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치매] 지불각서, 근저당권 무효 성공 이미지 1

망인의 자필 지불각서 무효, 근저당권 말소, 인도 청구 승소 이미지 3


[치매] 지불각서, 근저당권 무효 성공 이미지 1

망인의 자필 지불각서 무효, 근저당권 말소, 인도 청구 승소 이미지 1


[이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지불각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망인의 치매 진단 전에 작성된 것이고 망인이 직접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한 사실까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사후에 망인의 의사무능력을 인정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 추정력을 깨트린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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