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하기전에 부동산가압류먼저 걸어도 되나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이혼가압류/가처분

이혼소송 하기전에 부동산가압류먼저 걸어도 되나요?

이혼소송 생각하고 있고 이제 변호사선임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상대측은 모릅니다 부동산이 상대측명의로 되어있는데 가압류먼저 걸어도 되나요? 이혼소장을 보내고 가압류 걸어야 하나요? 가압류 시점이 미리 걸고 시작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부득이하고 긴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정은 글로는 못하고 만나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가압류 걸려면 어디가서 거는게 제일 빨리 할수있나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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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 가압류신청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재산처분을 방지하기위해 이혼소송전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사유로 신청합니다. 2. 이혼소송과 함께 수임하시는게 비용적인 면에서 저렴합니다. 3. 부득이하고 긴박한 사정이라고 하시니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고 전문적인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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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우선 이혼소송전에 가압류먼저 하고 소송제기하면 됩니다. 만약에 , 판사님이 소장도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리시면 그 때 이혼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2.가압류를 빨리 하시려면,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당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사정이 급하고 긴박하시다고 하시니 우선 아래 서류부터 준비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필요한 서류로는 ,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상대방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에 자녀별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 서류를 각각 1통씩 발급받으세요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타나 구청에 가시면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분의 결혼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 중에서 이혼하려는 이유 즉 이혼사유를 적으시고 재산형성 경위를 적으신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진술서 내용은 A4 용지로 5- 10 장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이혼사유와 재산형성경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이혼사유에 대한 증거로는 진단서, 각서, 사진, 이메일, 동영상, 카톡 등등 본인이 가지고 계신 증거가 필요하고 그런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면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서와 그 분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재산형성경위에 대한 증거로는 소득관련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은행거래내역 , 결혼당시 통장잔고내역 등 본인에 해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위와 같은 서류가 준비되면 가압류접수는 1-2 일이면 가능하고, 신청서 접수후 등기부등본기재시까지는 1주일에서 10 일 정도 걸립니다. 4.방문이나 전화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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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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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압류 신청서에는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재산목록 등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질 것입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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