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우선 이혼소송전에 가압류먼저 하고 소송제기하면 됩니다.
만약에 , 판사님이 소장도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리시면 그 때 이혼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2.가압류를 빨리 하시려면,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당일 접수도 가능합니다.
사정이 급하고 긴박하시다고 하시니 우선 아래 서류부터 준비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세요
필요한 서류로는 ,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상대방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미성년자녀가 있을 경우에 자녀별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위 서류를 각각 1통씩 발급받으세요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타나 구청에 가시면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분의 결혼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 중에서 이혼하려는 이유 즉 이혼사유를 적으시고
재산형성 경위를 적으신 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진술서 내용은 A4 용지로 5- 10 장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이혼사유와 재산형성경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이혼사유에 대한 증거로는 진단서, 각서, 사진, 이메일, 동영상, 카톡 등등 본인이 가지고 계신 증거가 필요하고
그런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면 가족이나 지인의 진술서와 그 분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재산형성경위에 대한 증거로는 소득관련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 은행거래내역 , 결혼당시 통장잔고내역
등 본인에 해당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위와 같은 서류가 준비되면 가압류접수는 1-2 일이면 가능하고, 신청서 접수후 등기부등본기재시까지는 1주일에서
10 일 정도 걸립니다.
4.방문이나 전화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