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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에 사업 실패로 돈을 잃은 경험이 있어 그 이후 번 돈으로 집을 살 때는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불화가 잦아들면서 몸만 나가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이혼소송을 접수하기 전에 상대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지인의 얘기는 이혼소송을 접수해야만 접수증을 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로 70%를 주장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