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이 발주자(시행사)에 대해 공사대금 청구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하수급인은 원수급인과 공사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원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좀 더 자력이 있는 발주자에 대해 공사대금청구를 구하곤 합니다.
이러한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는 발주자와 직접 계약관계라던가 직불합의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본 사안은 하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청구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발주자를 대리하여 직접 계약관계가 없고, 직불합의도 없었음을 드러내어 하수급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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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