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1. 설계 및 건축계약을 A 업체와 하였음 2. A업체의 책임있는 사유로 설계 진행이 안돼 착공일과 준공일이 경과했음에도 착공도 못하고 허가신청도 못하고 있음. (설계 도면작업중) 3.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여 내용증명으로 A업체에 계약해지 통보 현재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후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와중에 동시에 다른업체와 계약해서 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집은 지어야 하니까요) 상대방으로부터 공사포기각서를 못받으면(* 팩트는 공사착공은 커녕 허가신청도 안함), 민사소송시에 문제가 되나요? 그리고 제가 다른업자와 다시 계약후 집을 짓는 행위가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