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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오피스텔 게약 했습니다 2022년8월 1차 중도금 자서 날이였으나 금융권의 사정으로 자납이 미루어지어 날짜를 다시 안내해 주겠다는 문자 받았습니다. 중도금 자서 안한 상태입니다 2022년 12월 내용증명으로 잔금치기 어려울꺼 같아 분양권포기 하겠다 보냈습니다 그 사이 공급 계약서상 2차 중도금 2023년 1월에 시행하여야 했지만 안내문자 못받았고 집단 자서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2월 내용증명 답변으로 중도금이 도래 한 날짜가 명백하기 때문에 계약해지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을은 스스로 자기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단 중도금 1회차 또는 중도금이 도래한 날로부터는 갑이 인정한에 한한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중도금 자서 진행안했고 금융은행도 지정 안된 상태입니다.이행의 착수로 보기도 어렵고 불공정 약관인거 같은데 시행사측에서 도래했다는 이유로 해지 안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방법이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