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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사에서 분양 시 a를 분양 받으려면 무조건 b도 같이 분양 받아야 한다고 했고, 해당 현장이 xx보증보험이랑 연계되어 있고 '임대수익은 xx년 xx% 확정수익율을 보장'한다고 하여 (증거 보유) a와 b를 계약 하였는데 분양 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기망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 사유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환급이 가능한지요? 수개월 전에 취소 의사를 밝혔으나 (녹취록 있음), 전매를 도와준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전매가 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