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취소 및 계약금 환불이 가능할까요?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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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취소 및 계약금 환불이 가능할까요?

분양대행사에서 분양 시 a를 분양 받으려면 무조건 b도 같이 분양 받아야 한다고 했고, 해당 현장이 xx보증보험이랑 연계되어 있고 '임대수익은 xx년 xx% 확정수익율을 보장'한다고 하여 (증거 보유) a와 b를 계약 하였는데 분양 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기망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 사유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환급이 가능한지요? 수개월 전에 취소 의사를 밝혔으나 (녹취록 있음), 전매를 도와준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전매가 되지 못했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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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내용에 대한 증거들이 확보되어 있다면, 형사적으로는 사기죄 고소가 가능하며, 민사적으로는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와 상담하여, 우선 내용증명 또는 사기죄 고소가 필요해 보입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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