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례는 의뢰인이 잘못한 것은 맞으나 다소 억울하고 과도한 판결을 받았던 것을 방어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의뢰인의 친구와 음담패설을 하며 바람을 피었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의뢰인과 함께 있는 장소(모텔)에서 의뢰인이 화장실을 간 사이에 카카오톡을 통해 그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홧김에 여자친구에게 무릎 꿇게 하고 그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잘못한 사실을 남겨두기 위해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인데, 문제는 그때 여자친구가 모텔 가운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카메라촬영 혐의로 기소되게 되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잘못한 행위를 반성하고 피해자와도 합의를 하였지만 1심 판사는 가혹하게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형벌을 선고받게 되면 공무원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의뢰인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자였고, 이러한 점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다행히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실 선고유예는 무죄보다 더 어렵습니다. 무죄는 죄가 없다는 점을 드러내면 끝나는 것이지만 선고유예는 유죄인 상황에서 판사의 시혜적인 조치를 이끌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다행히 의뢰인이 준비하는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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