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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관련 토지사용승낙서 작성과 약정서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전 공동주택사업 건설사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금액의 10%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토지 사용 승낙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사용기간 등이 명시되지 않은 지극히 간략한 양식이었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등 인허가가 나면 후에 건설사가 잔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본 매매계약이 해제되어도 인허가가 유효한 이상 매도인이 임의로 취소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행정청이 이미 사업자 (매수자) 에게 수익적인 인허가를 발급했기 때문에 매수자인 건설사가 직접 취소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의무 불이행시 소송으로 다툴 수 밖에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가지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1. 토지 사용승낙서에 잔금 지급 기한까지를 토지 사용기간으로 명시하고, 특약사항으로 "매수자가 이 토지대금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 매수자는 즉시 본 승낙서를 이용하여 취득한 인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주가 요구할 시 인허가 취소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법인 인감 증명서 등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 등의 잔금 미지급시 승낙서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승낙서를 이용하여 취득한 인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요? 매수자가 잔금을 기한내에 미지급 하고도 인허가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매도자가 직접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방어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토지 사용 승낙서에 사용기한을 잔금 지급일까지로 기입하고, 특약 사항등을 추가함과 동시에 추가 약정서를 작성하여 "토지 사용기한 내 잔금 미지급시 즉시 관련 인허가를 취소하는 조치를 해야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에 손해배상을 해야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는 내용을 받아 변호사 등 법률가의 공증 등 확인 절차를 받고 진행한다면 후에 이 약정서의 법적 효력은 어느 정도나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디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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