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에 대한 방어 사례(Feat. 교권침해 and 방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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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에 대한 방어 사례(Feat. 교권침해 and 방어사례) 

박재천 변호사

불기소처분

광****

요즘 교사들이 교단에서 교권을 수호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곤란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상황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바람직한 훈육방향을 모색해야 하는데, 자기 자녀의 말만 듣고 와서 선생님을 괴롭히기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학교폭력이라고 주장하는 등 선을 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사들은 위축되서 제대로 된 교육을 못하고 있으며, 퇴직을 결정하는 교사들도 많습니다.

저는 언제 한번 이런 못된 행위를 하는 자들을 만나길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피해교사는 점심시간에 학생이 조퇴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유(해당 학생은 60일 수업일 중 42일을 보건실을 이용하는 학생)로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고, 복도 게시판을 주먹으로 쳤으며, 의자를 던지고 무단으로 학교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러한 학생의 행위에 대해 담임선생님인 피해교사는 제지하고 훈육하였으나 학생들 앞에서 문제 학생은 교사의 말을 듣지않고 제 멋대로 행동했습니다. 피해교사는 학생의 섶을 잡고, 싸가지없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교사에게 잘못한 자녀를 혼내고 선생님께 사죄를 하는게 맞을텐데, 해당 학생의 부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생님을 폭행, 아동학대,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당한 선생님은 처음 당해보는 일로 매우 고통스러워했고, 저는 선생님을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선생님의 피해에 대해서는 교권침해를 주장하여 교권침해위원회에서 교권침해를 인정해주었으며, 선생님이 피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사실인정을 아주 잘해주었습니다. 당시 상황과 피해교사와 학생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적시하여 교사의 폭행 및 아동학대 혐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멱살을 잡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나아가 흥미로운 점은 싸가지 없는 학생에게 싸가지 없다고 말한 교사의 발언이 정당했다고 인정해주었습니다.

일선 교단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위축되지 않고 학생들을 바른 길로 잘 훈육해주시기 바라고, 선생님들에게 이 정도의 재량은 사회상규 허용된다는 점을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교육이 바로서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저는 피해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주장을 했고,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부모에 대해서는 제재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교권침해를 한 이후에도 이들은 교사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는 참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학생과 부모에게 내려지는 참교육은 결국엔 손해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 사랑의 매를 때리는 것보다 금융치료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과 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학교 선생님을 괴롭히는 방법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깨닫게 하고 선생님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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