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계약 취소에 대한 고민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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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아파트 계약 취소에 대한 고민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고 1차 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다음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계약서에 간인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2차 계약금(10%)은 한달 안에 넣기로 날짜가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분양이 거의 절반도 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되었고 다음날 모델하우스를 찾아가 계약 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이미 정계약으로 실거래신고도 들어간 상태로 2차계약금을 모두 내야 계약을 취소할수 있다, 1차계약금 포기만으로는 계약취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도 계약금 10프로가 위약금이라고 적혀있지만 이 경우에 2차계약금을 내지 않고 계약 취소 소송에서 이길수 있을까요? 모델하우스 분양관계자들은 취소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하고대형 건설사라 법무팀이 있다며 법적으로 갔을시 법무팀과 얘기하라는 식입니다. 이경우, 소송을 진행하였을때 승소 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분들에게 자문을 구해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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