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강건] 대리기사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법무법인 강건] 대리기사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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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건] 대리기사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전상균 변호사

술을 먹었을 때가 아니어도 너무 피곤해서 주행할 수 없을 때 힘들어서 대리 기사를 부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가 주행하던 중 추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대리기사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받을 수 있는 사항은

만약 대리기사가 주행하던 중 추돌이 일어난 상황이라면

그건 차 주인이 아닌 핸들을 잡은 대리기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보통 대리기사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차량의 파손 관련한 부분만 피해액을 보상하는 걸로 알고 있으나

여러 이유에 의해 차가 없으면 안되는 사람이라면 수리기간 대차를 받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새 차를 출고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파손이 된다면 차량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에 관한 것도 모두 대리기사한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다쳤을 수도 있고 진료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그럴 때도 청구하여 받아낼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상대방이 다쳤을 때 보상 과정은

당연히 본인이 주행한 게 아니라 대리기사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이니

아무 책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대리기사한테 맡긴 것은 차주입니다.

대리기사는 차주 대신에 주행한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였을 때 생긴 손해는 차주가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를 살펴보면, 본인을 위해 본인의 차를 대신 주행하였을 때

추돌이 생기고 이에 따라 상대방한테 피해를 줬다면 배상 책임이 주어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주의 자동차 보험을 이용하여 먼저 피해액을 보상하고 부족한 건 대리운전자의 보험을 이용하여 추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리기사 교통사고 실제 사례

차량의 주인은 A씨, 주행을 대신했던 대리기사는 B씨입니다.

차량의 주인이 회식을 마치고 대리기사를 불러 주행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집을 향해 가던 중 대리기사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상대 차는 비싼 외제차였습니다.

당연히 A씨는 본인이 주행한게 아니기에 대리기사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업체 보험의 한도 때문에 그 이상의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금액은 차량의 주인 A씨한테 보상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때 A씨는 블랙박스를 돌려보았을 때 대리기사가 무리해서 끼어들어 발생한 추돌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 억울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대리기사가 보험접수에 응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추돌이 일어났을 때 보상 관련해서 피곤한 문제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처음에 대리기사를 부를 때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용하는게 좋은데요.

대리기사 교통사고가 일어나서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위와 같이 대리기사 교통사고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법무법인 강건은 전문 변호사가 직접 1:1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강건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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