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12대중과실에 해당되고 피해자는 전치 2주의 허리염좌입니다.일단 제 보험 대인에서 치료비와 더불어 합의금으로 70만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려고합니다. 통상적으로 합의금이 어느정도가 적당할지 그리고 합의를 안하고 벌금형을 그냥 받았을 시 벌금이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일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