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100:0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뇌진탕으로 대인 접수를 하셨어요.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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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 100:0 가해자인데, 피해자가 뇌진탕으로 대인 접수를 하셨어요.

막혀있는 골목길에서 차선 합류를 하다가 정차된 앞차(택시) 좌측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충돌이 있었는지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접촉이었고, 블랙박스 상으로 확인했을때도 앞차의 미동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택시 범퍼에 이미 기스가 엄청 많이 나있으셨는데 바로 범퍼 교체를 얘기하셔서, 도색 정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바로 대인 접수하시겠다고 으름장을 놓으시더라구요. 일단 대인 거절하였더니 경찰서에 진단서 전치 2주로 신고하시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도 100:0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대물 지급은 그쪽에서 원한대로 처리했으나, 대물은 뇌진탕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상해급수가 좀 높고, 현재 제 차량 보험금이 높아서 대인 접수하여 보험금 할증 시 3년간 최소 총 100만원 이상의 보험료 손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해당 건에 대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한다면 실익이 있을지, 그리고 차후 형사 소송 등 추가적인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택시 공제 조합이 워낙 악랄하다고 들어서요) 블랙박스 영상은 확보해두었고, 검토해보시면 아시겠으나 영상 상으로는 접촉 조차 인지하기 힘든 수준의 접촉입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8,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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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건만 아니라면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처리가 될 경우 처벌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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