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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진입 전에 정지하고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서 천천히 우회전 했습니다. 횡단보도 위였고 보행자 신호등은 녹색 점멸 상태였습니다. 반대편에서 자전거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넜고 천천히 전진하던 제 차 앞범퍼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자전거를 탄 사람과의 충돌인데 12대 중과실이 적용되면 개인 합의를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형사처벌이 된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도 해당될까요?? 합의 의사는 있습니다만 어떤식으로 처리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