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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전치 2주, 대인사고, 경찰 신고 전 형사합의금을 달라고 하네요.

횡단보도 교통사고입니다. 제가 차를 타고 있었고, 상대는 보행자였습니다. 정지 후 차를 움직이자마자 살짝 치였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듣기로 전치 2주 잔단이라네요. 보행자 측에서 경찰신고 전인데 합의 의사가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당연히 있다고 했더니 얼마 줄거냐고 하네요. 이때 적정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만약 신고가 들어가면 벌점이 나와 면허 정지가 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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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합의금의 법적 기준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것입니다. 횡단보도 사건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조사가 개시되면 합의나 보험처리가 된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고소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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