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교통사고입니다. 제가 차를 타고 있었고, 상대는 보행자였습니다. 정지 후 차를 움직이자마자 살짝 치였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듣기로 전치 2주 잔단이라네요. 보행자 측에서 경찰신고 전인데 합의 의사가 있냐고 물어왔습니다. 당연히 있다고 했더니 얼마 줄거냐고 하네요. 이때 적정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리고 만약 신고가 들어가면 벌점이 나와 면허 정지가 될까요?
정확한 합의금의 법적 기준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것입니다. 횡단보도 사건의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조사가 개시되면 합의나 보험처리가 된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고소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윤성호 변호사입니다.
일단 12대 중과실 사고이므로, 상대방이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미신고를 조건으로 합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합의금은 전치2주라면 200만원이상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벌점의 경우는 이전에 벌점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면허정지까지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