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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때 해결 방법

자동차 전용도로 합류구간에서 본인 직진차선 주행 중, 상대방차가 안전지대 침범 및 방향지시등 미점등, 무리한 진입, 진입 후 브레이크 밟은 상황으로 후면 좌측 추돌한 사고 입니다. 최초 사고 후, 보험회사를 호출 하였고, 상대방차는 폐차 및 통원치료, 본인차량은 보험회사 지정 공업사 입고 및 약 10일 입원, 2주 진단서, 현재까지 어깨/허리 통증으로 병원 치료 중 차도가 없어 개인비용으로 PT까지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저는 같은 보험회사 입니다. 제 보험 담당자는 과실도표를 근거로 무과실을 주장 하였으나, 상대 가해자는 10:90을 주장하여,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를 진행하고, 상대방은 검찰로 넘어갔다고 문자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회사 자체 영상분석 결과 본인 무과실이 나왔는데, 여전히 상대방은 10:90을 주장하여, 교통사고 과실 분쟁조정 위원회(?)에 접수 한다고 합니다. 1. 여기서도 본인 무과실이 나올 경우에도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 외 방법이 없는지요? 2. 보험회사 담당자는 상대방과 같은 보험회사라 보험회사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민사를 걸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3. 제가 개인적으로 민사를 걸어야 한다면, 형사도 같이 거는게 실익이 있는지요?(상대방이 형사합의 없이, 벌금내고 끝내면 소송비용이라도 상대방에게 부담 시킬 실익이 있는지)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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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는 이미 진행되고 있으므로 다시 고소를 하실 필요는 없으며, 과실비율에 대한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본인이 보험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 과실 10%에 대한 인정여부를 판단받기 위한 소송인만큼 전략적으로 절차 진행하실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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