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협박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피해자들 중에는 상대방과의 언쟁을 하는 중에, “너 지금 나를 협박하냐”고 하면서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인들이 흔히 쓰는 협박이라는 단어와 형사처벌이 되는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로,
협박죄 성립이 생각 보다 까다로운 편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을 주는 경우,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표현 자체가 막연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겁을 먹었더라도 협박죄가 성립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상황에 따라서 협박죄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
가해자가 칼을 들고서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겁을 준다면,
피해자로서는 칼에 찔릴 수 있다는 구체적인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므로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협박죄는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되냐고 하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은 보통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것이지만,
이 뿐만 아니라 명예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의 불륜 사실 또는 동성애 사실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는
피해자의 명예에 대한 협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박의 형태는 말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흉기로 찌를 듯이 겨누었다면, 이때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이므로 특수협박죄가 성립되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복운전을 하는 경우 차량이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경우이므로 이때에서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는 경우에도 단순히 화가 나서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협박에 대한 고의가 없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주차 시비로 다툼이 있는 중에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면서 너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경우라면 처벌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상황에서 차 트렁크에 있던 흉기를 꺼내서 피해자의 몸에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협박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결국은 단순히 화가 나서 일시적인 분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역시 사례마다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
이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욕설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모욕죄가 될 수는 있지만
협박죄는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협박죄의 성립기준은, 공포심을 느끼는 정도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주관적 입장 보다는
일반인의 기준에서 판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중에 원래 겁이 없다고 하는 경우라도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면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협박죄는 실현가능성이 있는 해악의 고지라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너를 저주하여 너를 죽게 만들겠다”고 하는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저주를 퍼부어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 고소해 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협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협박죄의 특수한 형태로 특별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 협박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인 관계였던 가해자가 사이가 좋을 때 찍어두었던 성관계 영상물을 헤어진 이후
“너 나를 다시 안 만나주면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경우
“촬영물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 죄는, 징역 1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없어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협박을 한 경우는
운전 중인 운전자를 자극하는 것이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운전자 협박에 관한 별도의 규정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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