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여행 중 준강간 - 징역3년집행유예5년, 합의금8천만원
단체여행 중 준강간 - 징역3년집행유예5년, 합의금8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단체여행 중 준강간 징역3년집행유예5년, 합의금8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8천만원

의뢰인 A는

친구들과 작은 섬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술자리에서 게임을 하다 더위를 너무 많이 타는 의뢰인은

술자리 중에 작은 옆방으로 가서 혼자 에어컨을 켜놓은 채 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여행 피로와 술기운에 잠이 들어 자는 도중

가해자가 몸을 쓰다듬고 만지는 걸 느꼈으나 현실이라 인식하지 못하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다시 깨어보니 바지가 벗겨진 채 함께 여행 온 친구(가해자)가 의뢰인을 강간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거실에 자는 친구들에게 말을 하려고 하였으나 두려움에 목소리도 안나오고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잠든 사이 같이 온 여러 친구들에게 사실대로 얘기하였고

이 후, 친구들은 가해자를 추궁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술기운에 의뢰인이 자기를 좋아한다 생각해서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강간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였습니다.

이에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신 의뢰인은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여행 중 준강간사건으로

가해자가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성관계에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스킨쉽은 인정하나 강제적인 성관계

즉, 강간이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핵심은

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문제였습니다.

강간 사건의 경우 조속한 사건 처리가 중요하여

의뢰인 A에게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DNA검사를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사건 이후

바로 해바라기센터에 방문을 하였으며 입고 있던 의류를 모두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정신과 상담을 권하였으며 심리상담사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는

CCTV의 확보, 친구들의 진술, 숙박업소 관련인들의 진술 확보등을 요청하였습니다.

DNA검사 결과로 명확한 증거가 발견되었으며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합의금 8,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4,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 믿었던 절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배신감 및 정신적 충격

  •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대한 두려움

  •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기약 없는 장기적인 치료

를 근거로 강력하게 주장하여 ​8,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너무 큰 상처에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의뢰인께서는 전화로 눈물 섞인 목소리를 꾹 눌러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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