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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른 분실물 사건으로 인해 고소를 하는 도중 모르는 분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같이 고소 제출을 한 후 그분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 후 그분께서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셨고 저항 가는 과정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으며 그 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지나가는 행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경찰과 119 구급대가 와서 바로 응급실 가서 xray 찍었으며 고소장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머리 뜯김이 보이고 밀쳐지는 과정에서 양쪽 무릎과 팔에 상처가 났고, 팔로 얼굴을 쳐서 턱도 아픈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형외과가 서 상해 진단서를 떼면 되는 건가요? 머리 뜯김은 피부과를 가서 상해 진단서가 따로 있는지? 필요한 서류가 총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