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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인해 정형외과 및 피부과 진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다른 분실물 사건으로 인해 고소를 하는 도중 모르는 분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같이 고소 제출을 한 후 그분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 후 그분께서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셨고 저항 가는 과정에서 제 머리채를 잡았으며 그 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지나가는 행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경찰과 119 구급대가 와서 바로 응급실 가서 xray 찍었으며 고소장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 머리 뜯김이 보이고 밀쳐지는 과정에서 양쪽 무릎과 팔에 상처가 났고, 팔로 얼굴을 쳐서 턱도 아픈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형외과가 서 상해 진단서를 떼면 되는 건가요? 머리 뜯김은 피부과를 가서 상해 진단서가 따로 있는지? 필요한 서류가 총 뭐가 있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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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순 폭행일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단순 폭행이 아닌 폭행치상, 상해로 인정될 것이며 이는 단순 폭행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종결되지 않고 사건은 진행될 것입니다.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수사관님께 제출하시고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여 정신과 진료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시면 같은 방식으로 내원하셔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형사고소 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할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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