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고속버스 준강제추행 - 징역1년집행유예2년,합의금2천만원
심야 고속버스 준강제추행 - 징역1년집행유예2년,합의금2천만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심야 고속버스 준강제추행 징역1년집행유예2년,합의금2천만원 

한진화 변호사

합의금2천만원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A는

본가에 가끔 갈때 비용도 아끼고 편하게 갈 수 있어 심야 고속버스를 이용하곤 했습니다.

영상을 보다가 버스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인기척이 느껴졌지만 피곤해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다시 잠을 청하려는 순간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어 처음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고 일단 잠을 자는 척하며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주위를 둘러 보니, 심야버스라 승객이 거의 없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버스 기사님은

운전 중이시라 도움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전화를 받는 척하며 큰 소리로 통화를 하는 동시에 사람들이 있는 빈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기 20분전에 기사님께 부탁이 있는것 처럼 신고를 부탁드렸고

버스가 도착하자마자 가해자는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달리는 좁은 공간에서 어쩔수 없이 고속버스 준강제추행을 당해

너무 놀란 의뢰인은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고속버스 준강제추행 사건으로

달리는 좁은 공간에서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속버스 준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299조에 의거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강제추행 여부 가 핵심사안입니다.

버스내에서 극도로 불안감 긴장감에 지치고 정신적인 충격이 큰 의뢰인에게

정신과 상담 추천을 하였습니다.

심리상담 1급 취득으로 익힌 노하우로 의뢰인을 안정시켜가며 천천히 당시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는 고속버스내

▶ CCTV 영상 확보

▶ 버스 탑승자들의 진술 확보

▶ 가해자의 휴대폰 포렌식을

의뢰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절대 강제추행을 한적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였으나

자신의 좌석에서 의뢰인의 좌석까지 이동한 영상과 의심을 살만한 행동을 한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여러 정황상 자신이 불리함에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합의금 2,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5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달리는 좁은 공간에서의 숨막히는 극대화 된 공포로 의뢰인은 정신과 상담 치료가 필요했고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2,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정신과 상담도 잘 받고 있으며 마음의 안정을 잘 찾아가고 있다는 감사 인사를 주셨습니다.

극한의 공포에서도 잘 대응하고 저를 찾아준 의뢰인에게 감사드리며

정신과 상담으로 이전의 모습을 찾고 계신 모습에 응원을 해드렸습니다.

믿고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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