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매주 사우나에 가서 뜨거운 탕에서 피로를 풀곤 하였습니다.
옷을 갈아입다가 벽쪽 그림에서 반짝거리는 물체를 발견하였고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 카메라가 확실하였습니다.
그림이 많이 걸려있는게 특이하다 생각한 터라 그림이 있는 곳을 모두 훑어 보았고
총 3개의 카메라가 발견되었습니다.
전라 노출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위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됨을 확인한 의뢰인은
너무 놀라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이번 사건은 사우나 몰카 사건으로 계획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한 사건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우나 몰카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의뢰인에게 카메라를 발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에게는
목욕탕 내부 관리자(이하 가해자) 및 세신사의 휴대폰 포렌식
목욕탕 출입시간 자료 확보
주변 손님들의 진술 확보
지문 감식 등
을 요청하였습니다.
목욕탕 사장의 진술 중
▶ 최근에 목욕탕 관리자가 바뀐 점
▶ 가해자가 사장에게 그림의 설치를 추천한 점 등으로 의심하던 찰나
포렌식 결과에서 가해자(목욕탕 관리자)의 범행 영상과 사진 200건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성소수자자였으며
수집한 영상과 사진들을 자신의 휴대전화와 PC에 저장해 두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합의금 3,000만원
가해자측 변호사는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계획적인 범행
다수의 노출 영상물을 불법 촬영한점
촬영한 영상물의 배포에 대한 염려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로 합의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더구나,
사건 이후 의뢰인이 노출이 필요한 장소(목욕탕, 수영장 등)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사정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최종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3,000만원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여전히 본 사건의 고통으로 힘들어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합의과정을 거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지켜보시고 일상을 되찾아가고 계시며,
순조로운 사건진행에 대해 매우 고마워하셨습니다.
믿고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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