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재판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사건에 출국금지 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여러 요건들을 고려하여 출국금지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집행유예의 경우 출국금지 사유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국민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접속하여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증서는 '공동인증서'이어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9 제1항에 따라 본인 또는 위임받은 변호인은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면 출국금지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우승]
- 서울대로스쿨 2기, 11년 검사 재직, 24. 4. 퇴직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년간의 다양한 형사부 전담, 영장(사법통제) 전담을 통해 다양한 사건에 대해 신속히 파악하는 실력을 배양해 왔습니다.
- 의뢰인과 함께 막막함을 이겨내는, 길한 벗이 되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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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