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소정의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요?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소정의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요?
법률가이드
수사/체포/구속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소정의 명예훼손)으로 처벌될까요? 

전영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승의 전영경 변호사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후기 또는 댓글로 인해 해당 죄명으로 고소당하셨다는 분들, 반대로 악성 후기 또는 악성 댓글로 인해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하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법률적으로는 구성요건이라고 합니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형법 소정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가중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소정의 명예훼손죄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저지른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2항은 이에 더하여 '거짓'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두 가지 규정 모두 동조 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반의사불벌죄로,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공소권없음'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며, 1심 판결 이전까지 법원에 그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게 됩니다.

컴퓨터, 휴대전화 등으로 인터넷/채팅 어플 등에 접속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말을 유포하는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한 개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어려워 하시는 부분들이 바로 위 구성요건의 의미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 바로 아래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에 대한 간략한 한 줄 답변을 그 옆에 표시해 보겠습니다.

  • '사실의 적시'란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 구체적으로 반박 가능한 수준의 사실을 언급하는 행위가 아닌 의견제시/비판/평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습니다.

  • 1:1 대화인데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 전파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1:1 대화라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 닉네임이 언급되었는데도 '피해자 특정'이 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나요? - 닉네임만으로는 실존 인물을 연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없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피해자 특정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들도 존재합니다.

이후 포스팅에서는 위 구성요건 별로 참고하실만한 판례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히 상담 신청해 주세요^^

- 서울대로스쿨 2기, 11년 검사 재직, 24. 4. 퇴직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년간의 다양한 형사부 전담, 영장(사법통제) 전담을 통해 다양한 사건에 대해 신속히 파악하는 실력을 배양해 왔습니다.
- 의뢰인과 함께 막막함을 이겨내는, 길한 벗이 되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영경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2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