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도 피해자가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을까?
재판 중에도 피해자가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을까?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재판 중에도 피해자가 추가로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을까? 

전영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우승의 전영경 변호사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 기관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누구에게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것일까요?

피해자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 경우, 법원이 아닌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공판 검사에게 해당 증거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판검사는 피해자가 추가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한 후, 추가 증거로 해당 자료를 법원에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해서는 '엄벌 탄원서'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행각을 자세하게 기재한 후,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우승]
- 서울대로스쿨 2기, 11년 검사 재직, 24. 4. 퇴직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년간의 다양한 형사부 전담, 영장(사법통제) 전담을 통해 다양한 사건에 대해 신속히 파악하는 실력을 배양해 왔습니다.
- 의뢰인과 함께 막막함을 이겨내는, 길한 벗이 되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전영경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6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