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소정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 접수를 고민 중이라거나 또는 고소를 당한 상황에 있다면, 해당 발언 또는 게시글이 '사실의 적시'로 인정될 만큼 그 표현이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언급하여 그 표현 내용이 증거를 통해 입증 또는 반박될 수 있는 내용인지를 살펴 봐야 합니다.
기준이 너무 애매모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럴 때엔 '육하원칙'을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중 3~4개 정도의 내용은 포함하여 글이나 발언인 거인지, 알리바이 등을 통해 그 주장을 배척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증거를 통해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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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승]
- 서울대로스쿨 2기, 11년 검사 재직, 24. 4. 퇴직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년간의 다양한 형사부 전담, 영장(사법통제) 전담을 통해 다양한 사건에 대해 신속히 파악하는 실력을 배양해 왔습니다.
- 의뢰인과 함께 막막함을 이겨내는, 길한 벗이 되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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