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반성문,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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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반성문,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제출해야 할까? 

전영경 변호사

1. 언제?

반성문을 제출하는 시기는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담당 재판부가 정해진 이후부터 선고 기일 전까지 피고인이 원하시는 때에 반성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식재판청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통상 1회 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기 때문에, 첫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반성문을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반성문을 제출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선고기일 1주일 전까지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작성하기 전에 해당 반성문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2. 누구에게?

원칙적으로 반성문은 해당 재판부의 판사님에게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판 검사를 상대로 반성문을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공판 검사가 해당 반성문을 읽은 후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할 수도 있고, 재판부에 양형자료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3. 어떻게?

반성문은 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되고, 반성문 상단에 법원 사건번호와 담당 재판부를 기재해두시면 됩니다.

4. 효과는?

반성문이 벌금을 감면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함부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판사님 입장에서 반성문의 내용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반성문에 기재된 내용 중 피고인을 선처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반성문을 여러 번 기계적으로 내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단 한 번을 제출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심과 안타까운 사정이 담긴 내용의 반성을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서울대로스쿨 2기, 11년 검사 재직, 24. 4. 퇴직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다년간의 다양한 형사부 전담, 영장(사법통제) 전담을 통해 다양한 사건에 대해 신속히 파악하는 실력을 배양해 왔습니다.
- 의뢰인과 함께 막막함을 이겨내는, 길한 벗이 되겠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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