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올해 5월까지로, 진실규명 결정이 잇따르면서 후속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 국민보도연맹 사건 /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 형제복지원, 삼청교육대 인권침해 사건 등에 관하여 피해자와 유족들을 대리하여 국가배상 소송을 다수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서 희생 당사자의 고유 위자료가 1억 원으로 증액 및 확정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마산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서도 당사자 위자료 1억 원, 배우자 5천만 원, 부모자녀 1천만 원, 형제자매 500만 원으로 인정 및 확정되었는데요.
아직까지 별도의 배보상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기에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은 유족들은 소송을 통해서만 배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서 오랜 세월 겪어온 고통에 대해 조금이나마 위로 받으셨으면 합니다.
마산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정부와 국군이 남하하던 1950년 7월경부터 9월 사이, 육군본부 정보국 소속 CIC 부대원들, 경찰, 형무소 형무관은 마산형무소에 수감된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 예비검속자들이 남하하는 인민군에 동조하여 후방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적법한 절차 없이 이들을 집단 총살하거나 바다에 수장시켰는데요.
사건 이후 유족들은 형무소에 수감된 가족들의 행방을 알지 못한 채 평생 살아왔고, 빨갱이 집안이라는 낙인으로 사회적 냉대를 받았으며, 행방불명된 가족의 행방을 찾아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쟁 이후 대부분의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박탈감 속에서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고, 평범한 가족생활은 하지 못했는데요.
특히 가장을 잃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뒤따랐고, 사회적 냉대와 차별은 유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데에도 큰 장애가 되어, 취직이나 승진, 공무원 시험 등에서도 신원 조회나 연좌제에 걸려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마산, 부산, 진주 등 부산경남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고, 이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근 항소심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유족들이 위자료를 받게 되었고, 위자료는 희생자 1억 원, 배우자 5천만 원, 부모자녀 1천만 원, 형제자매 5백만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의 위자료는 누가 상속받나요?
희생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위자료는 희생자나 가족이 사망한 당시의 상속법에 따라 유족들이 대신 받아 가는 구조인데요.
1960년 이전에는 조선민사령과 관습법에 의해 호주가 사망할 경우 장남이 모든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고, 미혼인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는 형망제급의 원칙에 따라 남동생이 호주 및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호주가 아닌 기혼인 남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아들과 미혼인 딸이 동일한 비율로 상속받았는데요. 다만 기혼인 딸은 출가외인이라 하여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1960년 1월 1일부터 민법이 시행되면서 상속법도 마련되었는데요. 그 후 상속법은 여러 번에 걸쳐 개정되었고 그 사이 호주 제도 폐지되었습니다.
호주제 폐지 이전까지는 호주, 딸의 결혼, 양자 입적 여부 등에 따라 상속 비율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확한 상속 비율은 자료 검토 및 상담을 통해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소송 기간"
과거사 국가배상 소송은 진실규명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요.
1기 위원회 당시 결정문을 받은 분들도 소멸시효가 문제 되어 배상받지 못한 분들이 다수였기에 2기 위원회로부터 결정문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소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기간은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개별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빠르면 6개월 이내, 길면 1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유족회를 통한 집단소송을 하게 되면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데요. 집단소송은 초기 착수금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은 있지만 여러 명이 모여야 소장이 접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접수 기간도 길어지고, 재판부에서도 검토 및 다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변론을 여러 번 거치거나 기일을 넉넉하게 주기 때문에 판결 선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국가배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개별소송을 통해 빠르게 진행 가능한데요.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비용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지 검토받아보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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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국가배상 절차와 위자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guid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