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한국전쟁 전후 수많은 민간인 희생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보도연맹 사건입니다.
정부는 좌익 관련자들을 전향시키고 전향자들을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해 보도연맹이라는 단체를 설립했고, 대외적으로는 좌익 전향자 단체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관변 단체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내무부 치안국장은 국 각 도의 경찰국장에게 전국 요시찰인과 국민보도연맹원을 즉시 구속하게 했고, 계엄지역에서는 예방구금 할수 있다는 체포·구금 특별 조치령이 발령되었습니다.
계엄군의 주도로 국군과 경찰이 예비검속했고,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직접 연맹하거나 출두시켰는데요.
구금 후 좌익활동 경력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좌익 사상의 정도에 따라 처형 대상자로 분류하여 집단학살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울산 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의 유족들로, 2기 진실화해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국가배상변호사의 대응
희생자는 단지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예비검속 당한 후 정당한 이유와 절차 없이 학살당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으므로 국가가 그 손해를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요.
저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고유위자료가 당사자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자녀 800만원, 형제자매 400만원으로 인정되었으나, 최근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면서 다소 증액된 판례들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증액된 금액인 당사자 1억원, 배우자 5000만원, 부모자녀 1000만원, 형제자매 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피고 대한민국 측은 이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액수를 놓고 과도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3. 사건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당사자 1억원, 배우자 5천만원, 부모자녀 1천만원, 형제자매 500만원으로 위자료를 산정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피고 대한민국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고, 국가가 지급하겠다고 연락을 해오면서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기한은 올해 5월까지로, 지금도 계속해서 진실규명 결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면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건의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해왔지만 결국 피고 대한민국 측은 사과하고 보상을 서두르기보다,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거나 진실규명 결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개인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국민보도연맹사건, 인권침해 사건 등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후 후속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인 신영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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