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확정 이후 민사소송 진행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유죄 확정 이후 민사소송 진행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2016년 1월 6일 강간을 당했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끝에 유죄 판결났고, 법을 몰라서 1심과 2심 사이 배상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1. 저는 성인 여성입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본인이 원고가 되어야하나요? 제가 성인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으로서 부모님은 안되는 것인가요? 질문2. 손해배상청구권이 유효한 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3년과 10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던데 어떤 차이인가요? 저의 경우 과외 어플을 통해 가해자와 16년 1월 5일 카톡 연락과 전화를 주고 받았고, 실제로 처음 만난 날이자 강간이 일어난 날은 1월 6일입니다. 유죄 판결이 난 것은 2017년 경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저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질문3. 현재 민사소송의 경우 성폭행 피해자일지라도 저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실명이 모두 가해자가에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과정 그리고 집행 과정에서 이것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지금 전혀 없는 것인가요? 신상공개에 대한 불안함으로 저는 지금까지 아직 민사소송을 제기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사실로 인한 손해가 막심하여 꼭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현명하신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8년 전 작성됨조회수 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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