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대처 방법과 성공 가능성은?
[임대차]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대처 방법과 성공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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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임대차] 전세사기/보증금 미반환 대처 방법과 성공 가능성은? 

신영은 변호사

전세사기 vs 보증금미반환
차이가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수없이 많은 가운데, 전세계약이 곧 종료되는데 보증금을 돌려바딪 못할까봐 불안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말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것인지,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가 된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1.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고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공범인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는데요.

    ​다만 전세사기의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경매로 보증금 전액을 확보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2. 반면 단순한 보증금미반환 사건일 경우에는 임대인을 압박하는 조치를 해볼 수 있는데요. 내용증명 발송 및 보증금 반환소송, 가압류 등을 진행할 경우 부담감을 느껴 빠르게 해결하려는 임대인이 다수 있었습니다.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내용증명 발송!

소송을 진행할 경우 보통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때 본인의 명의가 아닌 변호사 명의로 보낸다면 상대방에게 소송에 대한 압박감을 더해줄 수 있는데요. 임대인 측에서는 소송이 제기된다면 시간과 상당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 주소 모른다면?

계약 후 소유자의 주소가 바뀌는 일도 있기때문에 내용증명을 발송하기 전 임대인의 주소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나 등기부등본 상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이사불명이나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반송될 수 있는데요. 이때 반송 처리된 내용증명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한다면 임대인이 마지막으로 전입신고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를 수정해서 재발송하고도 다시 반송되었다면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거나,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 등을 통해 내용증명을 찍어 보내는 방식으로라도 계약해제를 통보해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소용이 없다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으로 해결!

내용증명을 보내도 보증금을 돌려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요.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는다면 임대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예금 등 채권 압류,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다양항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추심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렸거나 남은 재산이 없는 상황이라면 온전히 추심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고,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경매 절차까지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 반환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후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검토한 후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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