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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관련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피고입니다 답변서 제출 후 조정기일이 잡혔는데 조정의사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정해진 서면 양식이 있는지 - 조정기일불출석사유서라는 양식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조정을 미루는 것이 아닌 아예 조정의사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른 적절한 양식이 있을까요? 2. 조정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게 될 때, 소송진행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3. 조정은 민사소송 중 필수적인 절차인가요? - 조정의사가 없다고 밝힐 시에 조정절차가 생략되고 바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