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살다보면 간병, 요양 등 부양을 위한 법적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잘못된 가족관계가 있다면 미리 정정해 놓아야 추후 여러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한 방법은 2가지로, ①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과 ②친생부인의 소가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모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받는 자에 대해 그 부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며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부부 중 일방이 자녀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844조에 해당한다면 혼인 중에 출생한 자로 보고 있으며, 이는 친생자로 추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아내가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이거나, 이혼을 앞두고 별거하던 중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라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 또는 아내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남편이나 아내가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를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데요.
법원에 의해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정정되어 부자관계가 해소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반면 친생관계존부확인소송은 출생신고가 허위로 되어있거나, 혼외자 등 기타 사유로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할 경우에 제기하는 소송인데요.
이는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 뿐만 아니라 혼인하기 전이나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 등 가리지 않고 친자관계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소입니다.
민법 제865조(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① 제845조, 제846조, 제848조, 제850조, 제851조, 제862조와 제8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은 친생부인의 소와 다르게 부부 일방뿐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소송 기간을 따로 규정해 놓고 있지 않는데요.
다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여러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기록을 정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면 간단히 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해서만 정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보다 빠른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
뒤늦게라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싶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인 신영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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