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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인터넷 댓글 작성으로 단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는데요, (저 포함하여 수십명의 피고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소송기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결과로 조정회부 속행 결정이 나서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회사 사정때문에 이번 조정기일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여 조정에 참석 안하고 싶은데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두번연속 불출석 한다면 판결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