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클라이밍/헬스장에서 다친 회원, 손해배상 책임은?
[손해배상] 클라이밍/헬스장에서 다친 회원, 손해배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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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손해배상] 클라이밍/헬스장에서 다친 회원, 손해배상 책임은? 

신영은 변호사

클라이밍/헬스장 운동 하던 중 다쳤는데,
센터나 강사에게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요즘 많은 분들이 클라이밍이나 헬스, 크로스핏 같은 실내 운동을 즐겨하시는데요.

이용자가 운동 중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다면, 업체의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거나 시설상의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업체나 학원은 기본적으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보험 약관 규정상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업체나 강사가 직접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업체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맞겠지만, 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기에는 억울한 점이 있다면 방어할 방법을 모색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센터/강사 책임 없는 상황인데도 손해배상 소송 당했다면?

저희 의뢰인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 학원을 운영하고 계셨는데요.

수업을 하기에 앞서 다칠 수 있으니 양말을 신으라고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지 않는 학생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학원 바닥에는 미끄럼방지 매트리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평소 학원 시설관리도 성실히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왔는데요.

그러나 사건 당일 학생이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발목이 골절되었고, 이에 학부모는 의뢰인을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원 수업 중 발생한 일이었지만 학생이 안전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는데요.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 책임은 이해하지만 원고 측이 청구한 치료비와 위자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정황이 있어 이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 저는 의뢰인이 평소 성실히 학생들을 지도 및 감독한 점,

  2. 원고 학생이 안전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3. 원고 치료 비 내역에 당위성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들며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주장했는데요.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책임을 10%만 인정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시설관리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있었기에 10%가 인정된 것인데요. 소송을 통해 방어한 덕에 약간의 손해만 보상해주면서 마무리 된 사건이었습니다.

 


 

학원이나 운동센터 등을 운영하다 보면 안전사고 문제는 한번 쯤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시설관리를 잘 하고 주의를 기울이더라도 한 순간의 부주의로 큰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대해 검토받아보시고, 각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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