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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고이고 피고를 손해배상청구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피고는 민사 소송 전에 저에게 형사고소 당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요. 민사 진행중에 재판부에서 조정에 회부했는데 저는 솔직히 조정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재판을 가고 싶거든요. 이럴 경우 어떻게 절착가 진행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니다. 조정 기일도 법원이 정해서 알아서 통지해 주는지, 조정 기일에 원고인 제가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출석 하지 않으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는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이의신청해서 재판으로 가는지 등등...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