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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원고이고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원고는 개인이고, 피고는 변호사 선임하였음) 소가는 1,000만원 정도 됩니다. 1심에서는 원고 전부 패소 (=피고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인 저는 항소하였고,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도 지났지만 바빠서 아직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에서 갑자기 조정회부결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변론기일 통지가 올 줄 알았는데 조정회부결정이라서 좀 의외입니다.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에 원고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추정해도 될까요? 원고의 주장이 아예 말이 안되었다면 바로 변론기일 잡고 선고하는게 항소심의 태도라 생각되어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