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xx.1x.x. xx:11 경 xxxx 교실에서 다른 아동들과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아동의 등을 식탁으로 강하게 밀쳐 피해아동의 얼굴이 탁자에 부딪히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비롯하여 약 19회에 걸쳐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기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하고 반성문 제출 및 양형을 위한 공탁을 유도함
결과
2년 집행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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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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