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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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가보실까요?
[상속포기]
(1)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남겨진 상속재산이 전부 상속채무(빚)인 경우나,
일부 적극재산은 존재하지만,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에 비해 많은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상속포기는 절차는?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해야만 합니다.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면, 법원은 해당 신청에 대해 결정으로서 상속포기 사실을 확인해 주고,
이로써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완료가 됩니다.
[한정승인]

(1)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남겨진 상속재산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즉, 상속채무(빚)이 함께 있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채무에 대하여 적극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상속채무변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2) 한정승인 절차는?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한정승인 신청에 대해 그 요건들을 확인하고 하자가 없다면 상속 한정승인 심판을 선고합니다.
다만, 여기서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 결정을 받을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상속인의 채권자 등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해당 채권을 신고할 것을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2개월의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피상속인의 채권자 등에게 각 채권액에 비율로 채무를 변제해야한 합니다.
*** 주의 할 점 ***
1.첫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
상속인이 법정기간 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 고의로 재산목록 누락하는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전부에 대해 변제를 해야 할 위험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2.둘째, 동순위 공동상속인 전부가 상속포기 한 경우,
가령,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와 자식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어머니와 자식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되어 그들이 변제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중 적어도 1인은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위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셋째, 단순승인을 한 후에 알지 못했던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추가로 발견되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된 경우,

상속인은 그 사실을 안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하고,
다만, 그와 같은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했다는 점과 그에 대한 입증을
상속인이 해야만 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TIP) 피상속인 사망하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파악해 보는 것이 이후의 피상속인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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