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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의 내용에 조금 더 추가합니다. 아버님께서 공식적으로 신고된 건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 (술김에 벌이신 일) 한 변호사님께서 기소유예까지 말씀주셨는데 처음이라고 가정한다해도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까요? 가족들은 모두 처벌을 불원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고자 본인이 송치 철회를 요청할 시 송치 철회 가능한지요? 만약에 변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 비용이 얼마나 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인 아버님이 음주 후 어머님 앞에서 가전집기를 부수고, 불을 지르겠다며 위협적으로 전기장치에 스파크를 일으켰다고 함. (어머님께 직접적으로 폭력은 없었습니다.) 지인은 멀리 떨어져 있어 어머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엉겁결에 경찰에 신고함. 신고 후 어머니는 충격으로 놀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현재는 아버님과 같이 거주하시고 계십니다. 몇년 전에도 몇 차례 있었다고 하는데, 상습적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가족들은 처벌을 불원한다고 경찰 조사때도 밝혔다고 하는데, 경찰이 송치를 했다고 하는데 제게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알고 있는데 가족이 처벌을 불원함에도 아버님이 재판을 받으시게 되는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지? (결정 번복 가능성?) 검찰에서 불기소 내릴 수 없는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