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송치되었을 시 처벌 불원하면 처벌받지 아니하는지 여부(송치 철회도 가능한지?)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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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송치되었을 시 처벌 불원하면 처벌받지 아니하는지 여부(송치 철회도 가능한지?)

밑의 내용에 조금 더 추가합니다. 아버님께서 공식적으로 신고된 건은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 (술김에 벌이신 일) 한 변호사님께서 기소유예까지 말씀주셨는데 처음이라고 가정한다해도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까요? 가족들은 모두 처벌을 불원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신고자 본인이 송치 철회를 요청할 시 송치 철회 가능한지요? 만약에 변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변호 비용이 얼마나 될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지인 아버님이 음주 후 어머님 앞에서 가전집기를 부수고, 불을 지르겠다며 위협적으로 전기장치에 스파크를 일으켰다고 함. (어머님께 직접적으로 폭력은 없었습니다.) 지인은 멀리 떨어져 있어 어머님을 보호하기 위하여 엉겁결에 경찰에 신고함. 신고 후 어머니는 충격으로 놀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현재는 아버님과 같이 거주하시고 계십니다. 몇년 전에도 몇 차례 있었다고 하는데, 상습적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가족들은 처벌을 불원한다고 경찰 조사때도 밝혔다고 하는데, 경찰이 송치를 했다고 하는데 제게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알고 있는데 가족이 처벌을 불원함에도 아버님이 재판을 받으시게 되는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지? (결정 번복 가능성?) 검찰에서 불기소 내릴 수 없는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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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폭력사건은 처벌불원서가 제출된다고 해서 다른 반의사불벌죄처럼 수사 및 재판 절차가 중지되지 않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가정법원에서 심리를 받고 보호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편, 가정폭력사건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여야 합니다. 2. 이전에도 가정폭력 사건이 있었고, 이번 사건의 경우 사안이 가볍지 않아 불기소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으시야 하는 특별한 사정(공무원인 경우 등)이 있다면 관련 양형자료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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