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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분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같이 가 보실까요?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피상속인(망인) 명의 상속재산은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이 분할하게 됩니다.
협의에 의한 분할이라면,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적정한 분할방법을 정하고 그에 따라 분할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을 통한 분할 즉,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분할하게 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다른 분할방식을 원하게 되는 경우 법원은 어떻게 분할방법을 정하게 될까요?
통상 법원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분할방법으로서 결정하는 경우는 4가지 정도입니다.
지분분할, 경매분할, 청산분할(대상분할 즉, 차액정산에 의한 현물분할), 현물분할입니다.

첫번째, 지분분할은,
분할대상 상속재산이 부동산 또는 예금인 경우, 해당 부동산 및 예금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구체적상속분지분에 따라, 공유 또는 준공유 하는 형태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ex)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예금을
상속인 甲이 1/4, 乙이 1/4, 丙이 2/4 지분의 비율로 공유 또는 준공유 하는 형태로 분할한다.
두번째, 경매분할은,
분할대상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을 경매하여 낙찰대금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구체적상속분지분에 따라, 나누어 갖는 것을 말합니다.
ex)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상속인 甲이 1/4, 乙이 1/4, 丙이 2/4 지분의 비율로 분할한다.

세번째, 청산분할은,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을 경우, 해당 부동산을 상속인 1인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각자의 구체적상속분지분에 따른 가액을 부동산을 단독상속하는 1인이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상속인 甲의 단독소유로 하고,
甲은 乙에게 00,000,000원을, 丙에게 00,000,000원을 지급하라.

네번째, 현물분할은,
분할대상 상속재산 가령 상속재산이 집, 토지, 자동차가 있을 경우,
상속인 甲이 집을, 乙이 토지를, 丙이 자동차를 상속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분할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그 재량을 가지고, 상속재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을 정하게 되며,
상속재산을 공유했을 경우, 추후 상속인들간의 법정 분쟁이 예상될 경우까지를 감안하여 분할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TIP) 가급적 경매분할의 방법은 피하고, 지분의 비율이 높고, 분할대상 상속재산 부동산의 향후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청산분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재산상 이득을 보다 많이 취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방법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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