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일 전 폭행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1) 폭행당한 부위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2주 판정받은 상해진단서는 상대방 처벌에 있어서 크게 효력이 없나요?
2) 여러 부위가 다쳤는데 가장 주수가 많이 나온 상해진단서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면 2주 판정 상해진단서여도 여러부위에 대한 다수의 진단서도 도움이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주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는 경우 죄명이 상해죄로 결정되어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가해자에게 동종 전과 등이 있는 경우 처벌 수위는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죄명이 폭행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2. 여러 부위가 다쳤다면 상해 부위에 대한 여러 개의 진단서를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가장 주수가 많이 나온 진단서가 있다면 그 진단서는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단서 외에 상해 부위 사진도 제출하셔서 폭행의 심각성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