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은 어떻게 분할해야 하나? (개념편)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할해야 하나? (개념편)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상속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할해야 하나? (개념편) 

안병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상속재산은 어떻게 분할해야 하나?

피상속인 즉, 사망한 자의 남겨진 유산에 대해 상속인들은 해당 유산을 분할하여 상속하게 됩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하는데...

상속재산분할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그 분할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협의분할입니다.

즉, 상속인들 전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적절한 분할방법을 정하고, 그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겨진 상속재산이 많지 않거나, 평소 가족들(상속인들)간 관계가 좋아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이 있다면 위와 같이 협의분할 상속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협의서를 작성하고,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 하는 등으로 그 의사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겠지요.

둘째는, 재판상분할입니다.

즉, 상속인들간 남겨진 상속재산에 대해 원만한 분할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이를 법원에 청구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남겨진 상속재산이 많거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상속인에게 이미 재산을 이전해 준 경우 등

상속재산에 대한 공평한 분할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에서 유념해야 할 부분은.

"기여분"과 "특별수익"이라 할 것인데요,

기여분은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 명의 재산에 대해 상속인 중 일부가 특별한 기여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형성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일부가 금전적 기여를 하였거나, 해당 재산의 유지 및 가치감소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 기여분을 주장함으로써 남겨진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분 만큼을 선공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별수익은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어떠한 재산을 이전

즉, 부동산을 증여해 주었거나, 부동산 매입자금을 증여해 주었거나, 금전(돈)을 주는 등으로

다른 상속인과 차별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해당 재산만큼은 남겨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상속하는 것으로서

상속인간 공평을 기하기 위함이 그 취지라 할 것입니다.

협의분할이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이든 그 과정이나 절차가 간단하지 않기에 관련 법 규정이나 실무에 관하여 정확한 이해와 정보의 습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념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드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